2025년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 대상자, 조건,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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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대상자 조건부터 공제 한도, 제외되는 항목까지 꼭 알고 이용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2025년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사용분도 공제 가능
- 단, 사업소득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만 포함
2. 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종류
- 공제 가능: 헬스장, 수영장, 요가원, 체육관 등 대중·민간 체육시설
- 공제 불가: PT, 골프, 당구, 사설레슨, 고급 체육시설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하며, 시설 정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 소득공제율: 사용금액의 30%
- 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 100만 원 안에 포함됨)
- 예: 연간 50만 원을 헬스장에 결제하면 15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됨
4.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것 (현금결제 불가)
- 공제 대상 시설인지 사전 확인
-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으로 제출할 것
5. 공제 적용 제외 주의사항
- PT, 수업료가 포함된 헬스장 이용료는 전체 금액 중 일부만 공제 적용
- 사설강습, 골프·당구는 여전히 공제 제외 대상
- 시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공제 불가
6. 요약 정리: 이렇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에서 카드 결제
-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에 포함 제출
-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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