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법 | 기간별 상세 안내
저는 최근 첫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면서 계산 방식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기간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리니 꼭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 2025년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개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 월 150만원 고정 지급에서 기간별 차등 지급으로 변경되어 초기 3개월간은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통상임금 기준 계산입니다. 이제 본인의 월급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간별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1~3개월 계산법
- 지급 비율: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월 250만원
- 계산 공식: 통상임금 × 100% (최대 250만원)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 250만원 지급 (상한액 적용)
예시: 월급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지급
4~6개월 계산법
- 지급 비율: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월 200만원
- 계산 공식: 통상임금 × 100%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계산법
- 지급 비율: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60만원
- 계산 공식: 통상임금 × 80% (최대 160만원)
3. 통상임금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급
- 고정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 정기상여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항목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임시적, 일시적 수당
- 불규칙한 상여금
4. 특별 제도별 계산법
부모함께육아휴직제 (6+6제도) 계산법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 첫 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첫 2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첫 4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50만원)
- 첫 5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400만원)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원)
한부모 근로자 계산법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5.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월급 350만원인 경우
- 1~3개월: 250만원 (상한액 적용)
- 4~6개월: 200만원 (상한액 적용)
- 7개월 이후: 160만원 (상한액 적용)
- 총 12개월 지급액: 2,310만원
사례 2: 월급 180만원인 경우
- 1~3개월: 18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18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144만원 (통상임금 80%)
- 총 12개월 지급액: 1,944만원
6. 2024년과 2025년 비교
2024년까지 (구 제도)
- 지급액: 월 150만원 고정
- 지급 방식: 75% 즉시 지급, 25% 사후 지급
- 12개월 총액: 1,800만원
2025년부터 (신 제도)
- 지급액: 기간별 차등 (최대 250만원)
- 지급 방식: 100% 즉시 지급
- 12개월 총액: 최대 2,310만원
7. 육아휴직급여 계산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
-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계산으로 지급
- 사업주 지급 금품이 있으면 해당 금액 차감
- 하한액: 월 70만원 (최저 보장)
8. 육아휴직급여 계산 관련 FAQ
Q. 연봉제 직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봉을 12개월로 나누고, 고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Q. 육아휴직 중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하면?
A. 동일 자녀에 대해서는 이전 사용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에서 세금이 떼어지나요?
A.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9. 마무리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을 통해 기존 대비 최대 510만원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3개월 동안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 급여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고,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계산이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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